• 칠곡군 ○○면 이장 A씨(49)가 3일 칠곡군의원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혐의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당했다.

    칠곡군선관위는 이날 12일 실시되는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에 있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대리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사 확인없이 거소투표신고인 3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에게 “○○면에서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면서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장이란 직책을 이용하여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여 선거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