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판단회의 운영, 단계별 비상근무, 유관기관 협업 등 적극 대응
  • ▲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및 도민 불편최소화에 나선다. 사진은 겨울철 대설 시 국민행동요령 방법.ⓒ경북도
    ▲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및 도민 불편최소화에 나선다. 사진은 겨울철 대설 시 국민행동요령 방법.ⓒ경북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표준화된 비상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응에 나선다.

    ◇인명·재산피해 에방 및 도민 불편최소화에 역점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는 우선 올 겨울 기온이 평년(0.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과 강수량 또한 평년(88.5mm)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지난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 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경북도 관련부서, 경북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본부는 상황판단회의 운영, 단계별 비상근무, 유관기관 협업, 제설전진기지, 상습 결빙예상구간 우회도로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대책 기간 중 경찰청, 50사단,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유관기관·민간협회간 응원체계 구축을 하고 제설인력 8만여명을 동원해 제설작업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도민의 인명 및 시설보호를 위해서는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인명보호를 위해 산간고립지역 및 붕괴위험시설물 특별관리를 펼친다.

    이외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수산시설 등 취약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결빙예상구간 및 우회도로 지정운영을 통해 도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제설차량 13, 덤프164, 로더·굴삭기 59, 트렉터 등 2,255대를 비롯, 총 2,491대를 준비해 놓고 있고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등 총 7,015톤을 마련해 놓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제설작업과 병행해 의료지원대책도 수립해 병·의료원과 함께 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마을회관 등 총1,567개소에 달하는 이재민 수용시설도 마련해놓고 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 중 경북도 관련부서와 경북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최소화에 도민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