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결의안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에 제출
  • ▲ 김명오 경북도의원.ⓒ도의회
    ▲ 김명오 경북도의원.ⓒ도의회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이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이날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채된 가운데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등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해 도민의 불편 해소와 웅도 경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왔다. 2013년 1월 제260회 임시회와 2017년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북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

    이번 결의안 채택은 당장경북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결의안은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북 지방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등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여, 경북 지방법원 설립에 대한 도민의 분명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