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비대면·방문 신청 병행소농 130만 원, 면적직불 ha당 최대 215만 원 지급
  • ▲ 영주시는 3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한다(농업기술센터 전경).ⓒ영주시
    ▲ 영주시는 3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한다(농업기술센터 전경).ⓒ영주시
    영주시는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ARS 전화와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년도 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되며, 문자로 안내된 접속 주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비롯해 신규 신청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하며, 전년도와 직불 유형(소농·면적) 또는 신청 농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만606농가에 약 19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