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신청·접수
  • ▲ 경북도는 19일까지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는 19일까지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는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기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정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85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27개 등 총 212개소에 달하는 데 이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30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꾸준히 지정·발굴하고 있다.

    한편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