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홍보 전단지와 부채 배부 등 홍보활동
  • ▲ 칠곡군은 24일 왜관읍 로얄사거리 등 관내 4개소에서 출근길 군민 등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캠페인을 펼쳤다.ⓒ칠곡군
    ▲ 칠곡군은 24일 왜관읍 로얄사거리 등 관내 4개소에서 출근길 군민 등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캠페인을 펼쳤다.ⓒ칠곡군

    칠곡군은 24일 정기붐 재산세 납부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이날 왜관읍 로얄사거리 등 관내 4개소에서 출근길 군민 등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세무과·읍면 세무공무원, 군의원 등 35명이 참가해 현수막과 피켓 홍보, 재산세 납부홍보 전단지와 부채를 배부하는 등 출근길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재산세(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연납고지 홍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와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며 “7월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