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치안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체계적 지원 필요해” 발의“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결산 검사 위원 수당 기준 규정” 발의도 원안 가결
  •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것.

    김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 순찰, 합동 검문검색, 범죄신고 등의 활동과 각종 캠페인 참석·홍보활동까지 치안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독려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데 이어 우수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인범죄가 지능화, 흉포화 되며 그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찰 자원부족으로 모든 치안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100여명에 달하는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치안 단체가 되었지만 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범죄에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결산 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발의하고 원안 가결된 두 조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