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민선7기 들어 농작물재해보험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군은 태풍, 폭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가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시설작물·하우스·버섯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삼·마늘·양파는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두·복숭아는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봄동상해 특약이 내년부터 없어짐에 따라 올해 봄동상해 가입을 했던 농업인들은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과전종합과수품목으로 가입을 전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의성군은 10월 가입품목부터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비 2억5700만원을 추가 확보, 가입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20% 중 10%를 추가 지원해준다.

    김주수 군수는 “최근 예고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로부터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