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및 은퇴자 주거단지 추진공급 위주에서 관리체제로 정책 전환
  • ▲ 경주시 관내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경주시
    ▲ 경주시 관내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경주시

    경주시는 최근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월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총7단지에 200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 경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단지 2300여 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경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 최소화와 미분양 해소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 등에 대해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인근에 위치한 공업도시, 뛰어난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를 위해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관리, 심리 상담을 통한 노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근 도시의 은퇴자를 전원주택단지에 유입함으로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