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상 설명회 개최…설치기준 등 사업추진 요령 교육
  • ▲ 전찬걸 울진군수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울진군
    ▲ 전찬걸 울진군수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7일 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2019년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 및 사업추진 담당공무원등 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계약체결방법, 저온저장고설치기준, 부가세환급 등 농가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고 보조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올해 울진군의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동당 10㎡이하의 소형저온저장고로 지원기준은 3.3㎡당 200만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총 70농가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저온저장고는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커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군의 농업구조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정책으로 나야가 된다”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 출하를 위해 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