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야간시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행할 이번 징수단은 번호판 영치 단속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관내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성군은 지난해 161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67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 재정 건전화는 물론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빼미 징수단을 강력하게 운영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올빼미 징수단 운영을 계기로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