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및 진행 절차, 포항시민 의견 수렴 방법 등 설명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해야
  • ▲ 김정재 의원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 김정재 의원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십만의 주민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면서 “다행히 특별법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론,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포항시의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발의로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배상과 도시부흥, 그리고 지열발전의 책임규명을 위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미비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과 공청회 등을 통해 포항시와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피해배상”이라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국가가 아닌 자, 즉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