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첩보 압수…끈질긴 잠복 수사로 범인 검거
  • ▲ 증거물로 압수된 대게암컷.ⓒ포항해경
    ▲ 증거물로 압수된 대게암컷.ⓒ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3438마리(자루당 191마리, 총 18자루)를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남, 37)를 구속하여 송치했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9시45분께 포획선 B호로부터 대게암컷 자루를 탑차에 전달받은 후 도주했다. 포항해경은  해당 탑차를 추격한 끝에 피의자 A씨를 대게암컷 소지·보관·유통 등의 혐의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지속적인 불법대게 근절 노력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게암컷이 유통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 송치한 운반책 이외에도 공범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번 건과 연관된 포획선 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올해 들어서만 대게암컷 포획·유통 사범 단속으로 총 9건 19명 검거, 이중 7명을 구속했고 이들이 포획한 총 대게암컷의 수는 32만 마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