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 9월 부과
  • ▲ 영덕군 청사 전경.ⓒ영덕군
    ▲ 영덕군 청사 전경.ⓒ영덕군

    영덕군은 7월 재산세 2만397건, 21억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서 △주택은 1만5494건 7억8500만원 △건축물 4816건 13억600만원 △선박 87건에 13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