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맞지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까지 강요해서는 안돼”
  • ▲ 김영만 군위군수가 29일 오전 국방부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안·소보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2만4000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군위군
    ▲ 김영만 군위군수가 29일 오전 국방부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안·소보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2만4000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군위군

    군위군이 29일 오전 국방부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안·소보 결정에 대해 “우리 2만4000명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군위군민 74%가 반대한 곳을 공항이전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다.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해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정과 관련절차를 스스로 부인하고, 입장을 번복해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지자체장이 동의해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며,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선정기준만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다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 후보지에 대해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표를 행사한 주민의 표가 합산점수에 포함돼 반대표를 행사하였음에도 찬성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문을 간과하고 소보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하여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군위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