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군위군
    ▲ 군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군위군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기초자료로 쓰이는 농가 경영체 정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5590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말까지 현행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기간을 4월 17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지양하고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로 일원화해 신청토록 유도하고 있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영정보 변경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현장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사정과 코로나19 예방을 감안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