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선거관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경북도선관위
    ▲ 칠곡군선거관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경북도선관위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