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지난 6일 봉화읍 내성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봉화군
    ▲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지난 6일 봉화읍 내성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봉화군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지난 6일 봉화읍 내성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관내 기관단체 대표, 전 공무원, 지역 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발기인 대표를 선출하고 정관 작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검토했다.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이응옥 대표(전 새마을금고 이사장)는 “우리 협동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봉화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발기인들의 열정과 봉사정신은 봉화군민의 소득증진과 봉화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작은 발기인을 중심이지만 향후 봉화군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열린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성공적인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봉화군 공약사업인 봉화군 녹색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봉화군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게 된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봉화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탈퇴도 자유롭다.

    다만, 거주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조합원으로, 3년 미만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소 1좌 이상의 출자(1좌당 10만원)를 해야 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투자(연 기대수익 5%)를 할 수 있으며, 준조합원은 출자는 할 수 없으나 투자 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금년 1월 봉화군 기관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26명이 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년 상반기 중 조합원 모집과 창립총회를 거쳐 협동조합 설립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착수해 1~2MW 규모의 1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