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정기분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실시한다.ⓒ김천시
    ▲ 김천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정기분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실시한다.ⓒ김천시

    김천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정기분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다.

    김천시는 지난 3월 2020년도 도로점용료 1287건 5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환급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중 미납부 자에 대해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