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우처도 지원, 접수는 27일부터 시작
  • ▲ 군위군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군위군
    ▲ 군위군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군위군
    군위군은 오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비용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 12. 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 1. 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2인 가구/3인 이상 가구 각각 여름 바우처 7000원/1만원/1만5000원, 겨울바우처 8만8000원/12만4000원/15만20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시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