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0만원·적용 금리 최저 연 3.10%…중도상환수수료면제18일부터 접수·인터넷(모바일) 접수 가능…5월 25일부터 대출금 실행
  • ▲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18일부터 실시한다.ⓒ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18일부터 실시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18일부터 실시한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 제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최고 연 4.99%, 2020.05.18기준)로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의 2차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DGB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 희망 거래 영업점을 입력하면 대출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월18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절차를 거쳐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