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직권으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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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군 북삼읍에 공사가 중단돼 20년이상 방치된 JK아파트ⓒ
경북 칠곡군은 북삼읍 중심에 20년이상 흉물로 방치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JK아파트를 34억원을 투입해 철거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에 지상 15층, 247세대로 건립을 시작했으나, 2003년 시공사 사정으로 공정률 60% 선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돼 왔다.주민들은 교통·생활 편의 등 입지 조건이 인근 아파트보다 좋은데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철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인접 주거 지역이다. 로얄아파트(149세대), 숭오대동아파트(211세대), 북삼서희아파트(959세대)와 인근 빌라 450세대가 대상이다.특히 숭오대동아파트는 JK아파트와 접해있어 생활 불편을 가장 많이 겪어왔다. 인접한 북삼중학교 학생들 역시 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 우려가 해소되며 통학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정비 효과는 북삼읍 2만 2000여명의 주민이 읍내 핵심 공간 정리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칠곡군은 기대하고 있다.철거되는 JK아파트 부지에는 18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북삼읍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일부 해소된다.이번 철거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칠곡군 직권으로 추진된다.칠곡군은 오는 3월 17일 현장에서 철거 기공식을 갖고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김재욱 칠곡군수는“JK아파트는 장기간 방치로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던 곳”이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