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에 나섰다.ⓒ청송군
    ▲ 청송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에 나섰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제도는 건폐율과 분할제한 면적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다. 

    청송군에서는 지난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22명, 21필, 1만5251㎡에 대해 분할 및 등기를 마쳤다.

    오는 8월경에 시행되는 조치법과 관련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군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제작, 현수막 설치, 청송새소식지(반상회보) 게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4년 만에 부활한 조치법인 만큼 그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군민들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