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 5차 공판에서 1억원 현금수수 증언김영만 군수 공판, 새 국면 전환
  • ▲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 5차 공판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1억원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군위군
    ▲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 5차 공판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1억원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군위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재판과정에 1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법원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의 5차 공판에서 증인 A씨(72)는 “김 군수부터 전직 공무원 B씨가 음료수 상자에 1억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영만 군수 대신 형을 살고 출소한 B씨가 5억원을 요구해 김 군수에게 보고했고 관급공사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B씨의 변호사 선임비와 생활비 등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군수 처남을 군위읍 무성다리에서 5만원 현찰이 든 쇼핑백을 받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군위읍 농동단지 업체 대표 C씨를 기획감사실의 소개로 만나 연말 공사를 밀어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 A씨의 증언에 따라 내달 13일 열리는 6차 공판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공판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