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오염토양 외부 반출·정화 등 위반환경운동연합 “경북도는 석포제련소 대변인 역할 중단, 행정명령 즉각 실시” 촉구
  • ▲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사항 적발 위치도.ⓒ환경부
    ▲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사항 적발 위치도.ⓒ환경부
    경북도가 지난 5월 행정처분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며 행정처분을 미뤘던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또 다시 총 11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문제사업장의 중점관리차원에서 추진된 석포제련소의 특별점검 결과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또 다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먼저 대기관리실태를 중점 조사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수질분야에서도 과도한 카드뮴 등이 공공수역에 유출되는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 ▲ 영풍석포제련소 지하구 수질조사 위치도.ⓒ환경부
    ▲ 영풍석포제련소 지하구 수질조사 위치도.ⓒ환경부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비호해온 경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며 “환경부가 지난 4월 22일 경북도에 내린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북도에 대해 당장 석표제련소의 비호행위를 그만 둘 것”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북도는 더 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봉화군과 같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당장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