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의성군
    ▲ 의성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면서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용산구 이태원 클럽관련,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업소 등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황이다.

    이에 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따른 집회 신고 대상의 집회 금지(2020년 6월 12일 00시~별도 발령시)를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의성군은 2~3월 성지순례관련 확진자 발생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대규모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 실천에 온 힘을 기울여 청정 의성을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