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해야 직불금 전액 수령
  • ▲ 공익 직불제 포스터.ⓒ울진군
    ▲ 공익 직불제 포스터.ⓒ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후 직불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는 지난 6월 30일 마감됐고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농업인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17개로 확대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 항목당 직불금이 5%~10%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이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경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