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만4000여농가 대상으로 준수사항도 홍보
  • ▲ 김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만4천여농가를 대상으로 8월에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소농요건에 대한 1차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별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천시
    ▲ 김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만4천여농가를 대상으로 8월에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소농요건에 대한 1차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별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만4천여농가를 대상으로 8월에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소농요건에 대한 1차 자격검증을 실시한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1차 자격검정에 이어 2차 자격검증은 현장점검 결과 및 농업외 종합소득 등 추가 검증항목을 반영해 9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검증은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김재경 농업정책과장은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 안에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