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청 없이 총 18억 상당 감면 혜택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이는 시가 제출한 지방세감면안이 지난 5월 경산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약 10만4000여 개인세대주가 10억4000만 원, 사업소를 둔 약 1만5천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8억으로, 총 18억40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며 “주민세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