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지원비율, 소상공인 지원한도 상향조정 있었지만 다소 아쉬워영일만 대교 등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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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원금 지급비율은 상향됐지만 아쉽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지만, 당초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준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