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수사 의뢰 강력 대응가로수 관리원 투입해 순찰 감시 강화 나서
  • ▲ 예천군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 및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천군
    ▲ 예천군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 및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변상금 부과 및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8월 중순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된 것을 발견하고 고사 훼손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이며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가로수를 내 집 정원 나무로 생각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