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13건 심사 의결 제4회 추경예산, 기정액보다 430억 원 증액된 7220억 원 확정
  • ▲ 의성군의회는 1일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의성군의회
    ▲ 의성군의회는 1일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의성군의회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1일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제2차 본희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 의결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0억 원 증액된 722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1500만 원을 감액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수정 가결했다.

    배광우 의장은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