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피해 입은 도민 생활안전보험지원
  • ▲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안전보험의 목적, 보험가입대상,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체결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김준열 의원은 “스쿨존사고 등 재난 및 안전사고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