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정비
  • ▲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는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는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는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감사·조사의 대상사무 및 방법에 교육청을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증인선서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 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규정했다.

    이춘우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해 더욱 철저한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