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 김준열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김준열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이 대표발의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을 추가하는 한편, 도가 연합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비 지원 규정 등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합회 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270만 도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우선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을 도 금고에 별도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