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은 월 10만 원, 둘째아는 월 5만 원을 한도로 지원
  • ▲ 칠곡군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까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한다.ⓒ칠곡군
    ▲ 칠곡군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까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한다.ⓒ칠곡군

    칠곡군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까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한다.

    칠곡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둘째 아이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6만 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의 차액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 원, 둘째아는 월 5만 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유아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해 준다.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교육 선도 도시 이미지를 더 높이고 타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