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에게 설 명절 전 1인당 10만원 지급
  • ▲ 최기문 영천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영천시
    ▲ 최기문 영천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난해 5월에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 데에 이어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22일 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2월 4일부터 개인 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 유효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지원 절차는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분증 지참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 현장 방문해 수령 가능하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수령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원활한 지급을 위 시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 포함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세대주 기준으로 4일은 출생연도 짝수, 5일은 출생연도 홀수, 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