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구미시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면 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 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