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 구·군 및 목욕협회 특별방역 합동점검반 운영확진자 발생시설 및 헬스장·찜질방 등 복합시설 운영 목욕장 등 총 112개소 핀셋 방역 점검
  • ▲ 대구시는 12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의 비상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잦은 방역수칙에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연말까지 동절기 지역 내 확진자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목욕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방역 지도·점검에 나선다.ⓒ대구시
    ▲ 대구시는 12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의 비상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잦은 방역수칙에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연말까지 동절기 지역 내 확진자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목욕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방역 지도·점검에 나선다.ⓒ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의 비상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연말까지 동절기 지역 내 확진자 확산세에 대한 신속한 차장을 위해 22일부터 연말까지 목욕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방역 지도·점검에 나선다.

    12월 22일부터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대구시와 구‧군 및 한국목욕업중앙회대구시지회가 합동으로 10개 반 20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확진자 발생이력이 있는 위험시설 목욕장 14개소와 헬스장 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취약시설 목욕장 98개소 등 총 112개소가 그 대상이다.

    점검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음식물 섭취금지 준수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등 목욕장 방역수칙과 ‘목욕장 안심환경 조성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목욕장 1대1 공무원 전담관리제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운영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경미하거나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경고장을 발부해 현지에서 시정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동절기를 맞아 목욕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민·관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추가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목욕장 이용을 위해 백신접종과 더불어 휴게실 및 탕, 발한실 내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발열 등 유증상 시 목욕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12월 21일 연말연시 ‘목욕장 안심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와 구·군, 목욕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목욕장 다수 확진자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업계의 목욕장 관리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