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맞춤형 지원으로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 강화
  • ▲ 대구시는 2022년 2조 1604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2022년 2조 1604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뉴데일리
    대구시는 2022년 2조1604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26일 신(新)복지 패러다임을 통한 촘촘한 복지실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 도시 구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시행해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정부제도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시적 위기가구 돌봄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권 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시비 지원의 대폭 증액(31.6%)해 대구형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및 빈곤예방에 나선다.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복지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복지현장 최일선의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은 대구공동체의 더 나은 삶과 복지증진의 실행체계를 갖추는 원년이라 여기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대구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