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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640개소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6개소(유흥주점4, 일반음식점1,목욕장업1)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57명은 형사고발 ▲출입자 명부 관리 부적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는 과태료 150만 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주한미군이 많이 이용하는 중구 동성로, 남구 캠프워커 일대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 240여 개소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에 나선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