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채택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부지 매입비 지원 50%까지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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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제안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근대건축물, 폐공장, 빈점포 등 기존 부지(건축물)를 매입·리모델링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부지(건물) 매입비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를 담고 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지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 생활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신설됐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지원하고 국비는 최대 50억 원까지, 총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상수 의장은 “지원 비율이 확대되면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재생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재생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원안 채택된 건의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