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캠페인 실시, 이용자 안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협력할 예정
  •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6일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수성구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6일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6일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완석 수성경찰서장, ㈜디어코퍼레이션, ㈜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플라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 주차된 기기는 1시간 이내 이동조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 이용자 안전수칙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되면서 안전사고와 보도 위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수성구는 전동킥보드 주정차를 제한하는 중점관리구역에 적치된 전동킥보드는 단속을 실시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수성구와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4곳은 공동으로 안전 캠페인 실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는 만큼 오늘 관계기관 및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4개사가 상호 협력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