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관리자 및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웅비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본청 관리자 및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웅비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본청 관리자 및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웅비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본청 관리자 및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열린 교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김성도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 내용 △주요 사고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속 관리자, 학교장 1059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기관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2월 중 각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