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경산시에 소유·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4개 사업’을 오는 3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4개 사업’을 오는 3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4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로 4개 사업의 지원 규모는 4,825대 99억 원이 지원된다. 조기 폐차 4110대(65억),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550대(23억),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엔진 교체 63대(10억), 건설기계 저감장치 2대(0.2억) 정도이다.

    지난해 시는 75억 원 3415대를 지원했으며 현재 5등급 노후경유차량은 8971대, 건설기계 1072대가 남아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경산시에 소유·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으로 조기 폐차는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 선정, 절차안내 등을 진행하고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업무로 역할 분담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3.5t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조기 폐차의 경우 기본보조금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감정액의 70%에서 50%로 축소됐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및 중고차 배출가스1·2등급 차량구입 시 추가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3.5t 미만의 승합 등 3.5t 이상의 차량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전년도와 지원율이 동일하다.

    대상 차량 선정은 조기폐차의 경우 장착불가차량, LPG전환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등 우선 선정되며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3.5t 이상 차량 등 배기량이 큰 차량, 최근 년식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조기폐차 후 신차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LPG 1t 화물차 290대, 어린이통학LPG차 지원 70대, 전기자동차 854대, 수소전기차 21대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신청 마감 후 3월 말경 대상자 선정공고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