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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 가운데 도 단위 지역 중에는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는데 그쳤다.
전남은 인구수 183만 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034 ㎢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라는 평가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는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기회의 장을 빼앗아 간 그야말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15일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