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대상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 7216만원(1만 4669건)을 부과했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 7216만원(1만 4669건)을 부과했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7216만원(1만 4669건)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으며, 이에 대한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해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가 인하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청송군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