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과 경계로 하는 시·군 진입도로 지점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를 미연에 방지·차단하기 위하여 청도군과 경계로 하는 시·군 진입도로 지점(8개)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를 미연에 방지·차단하기 위하여 청도군과 경계로 하는 시·군 진입도로 지점(8개)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1일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를 미연에 방지·차단하기 위해 시·군 진입도로 지점 8개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 2019년 금천면 ○○ 빈 공장터에 1500여 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투기범을 단속·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해 2022년 3월 전량 처리 완료하는 등 청도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청도군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산업(건설)폐기물을 불법 반입해 무단 투기·매립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많아 시·군 경계지점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 투기·매립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무관용 처벌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환경 위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청도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