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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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88개소에 설치된 기기 102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 점검 현황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및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