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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2년 11월 1일 9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인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진행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며,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확산과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1년 10월 제정되었으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이며, 10만 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이에 고령군은 10월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11월 답례품(품목) 선정 후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자와 특산품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하겠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