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인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진행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해 강의
  •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2년 11월 1일 9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실시했다.ⓒ고령군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2년 11월 1일 9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실시했다.ⓒ고령군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2년 11월 1일 9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인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진행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며,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확산과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1년 10월 제정되었으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이며, 10만 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이에 고령군은 10월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11월 답례품(품목) 선정 후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자와 특산품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하겠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